대법원: 주정부는 여학생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참... 노트

대법원: 주정부는 여학생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금지 가능

대법원은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학생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6-3의 판결로, 타이틀 IX나 평등 보호 조항은 호르몬 요법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예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주들은 스포츠 참가 자격을 오직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판결은 제4순회 항소법원과 제9순회 항소법원의 이전 결정들을 뒤집었다. 약 27개 주에서 여학생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들은 생물학적 여성의 경쟁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건은 아이다호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법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관련되어 있다. 아이다호의 법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자격을 정의하며,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여성들이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법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하여 유사한 제한을 부과한다. 도전자들은 이러한 법들이 성별과 트랜스젠더 지위를 근거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들은 그들의 법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분류하며, 이는 공정성과 안전을 위한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타이틀 IX하에서 성별별 팀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질문은 주 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대법관들은 생물학적 차이와 주의 권한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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