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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마트폰 위치 정보 '광범위 수집'의 적법성 검토

미국 대법원은 이른바 "지오펜스 영장"의 적법성에 대한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영장은 때때로 "디지털 드래그넷"이라고도 불리는데, 범죄 용의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관행에서, 기술 대기업들은 범죄가 발생한 특정 장소에 당시 있었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를 식별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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