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병가 단속: 더 이상 전화로 보고 불가, 1일차... 노트

독일의 병가 단속: 더 이상 전화로 보고 불가, 1일차부터 의사 소견서 필요

독일은 이전의 관대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 병가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결근 첫날부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혁 패키지는 또한 은퇴 연령, 세율, 규정, 복지 혜택, 고용/해고 유연성도 다룹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높은 병가 일수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팬데믹 이후와 국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 번째 날까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병가는 질병당 최대 6주까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연간 거의 3주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두 배 높은 비율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며 변화를 비판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칙이 의사들에게 과부하를 주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개혁은 집권 연립 정당 간의 협상 결과입니다. 다른 변화로는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인상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개혁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 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당됩니다. 규제 완화 조치와 빵집의 일요일 영업 시간 연장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