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MiFID 연구제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 노트

ESMA, MiFID 연구제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유럽 증권 시장 기구(ESMA)는 금융 기구 II(MiFID II) 위임 지침의 연구 규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발행인에게 실행 서비스 및 연구에 대한 공동 지불을 허용하는 상장법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장법은 시장 자본화 제한을 폐지하여 연구 대상 발행인을 확대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새로운 지불 옵션에 맞춰 MiFID II 위임 지침의 제13조를 개정하는 제안을 포함합니다. ESMA의 제안은 연구 품질의 연간 평가가 견고한 기준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제안은 공동 지불에 대한 보수 방법론이 최적의 실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청회는 주로 연구 제공자, 투자 회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SMA는 2025년 1월 28일까지 이 공청회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할 것입니다. 당국은 2025년 2분기까지 위원회에 기술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청회는 ESMA의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노력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