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는 상장법의 일환으로 시장 남용 및 중소기업 성... 노트

ESMA는 상장법의 일환으로 시장 남용 및 중소기업 성장 시장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상장법(Listing Act)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에 대한 자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문은 상장 요건을 간소화하고, EU 기업의 공공 자본 시장 접근을 강화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문 내용에는 시장 남용 규정, 공시의 주요 시점 식별, 지연 공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 시장을 위한 다자간 거래 시설 및 세그먼트에 대한 요건 검토에도 중점을 둡니다. 이 기술 자문은 채택 및 개정될 위임법에 대한 EC에 대한 자문을 통해 상장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합니다. EC는 2026년 7월까지 위임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ESMA는 상장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은 ESMA가 상장법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MAR 및 MiFID II SME GM에 관한 기술 자문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SMA 홍보실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