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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항소 위원회, EBA에 대한 항소 기각
유럽 감독 당국 합동 항소 위원회는 유럽 은행 당국에 대한 개인의 항소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항소는 신용 기관에 의한 은행 계좌 폐쇄 및 핀란드 국가 관할 당국의 해당 사안 처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항소인은 유럽 은행 당국에 핀란드 국가 관할 당국의 연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은행 당국은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항소인은 항소 위원회에 이 결정을 이의 제기했습니다. 합동 항소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럽 은행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합동 항소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항소 위원회는 이전 결정 및 관련 EU 판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사건 상황을 검토했지만, 구별되는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합동 항소 위원회는 유럽 감독 당국의 합동 기구로서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유럽 은행 당국, 유럽 증권 시장 당국, 유럽 보험 및 직업 연금 당국이 내린 특정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검토합니다. 합동 항소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관련 ESA 규정 및 확립된 EU 판례에 따릅니다. 따라서 유럽 은행 당국에 대한 개인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