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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EA 외국 사립 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제 확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럽경제지역(EEA)의 외국인 사적 발행자(directors and officers of European Economic Area (EEA) foreign private issuers)의 미국 제16조(a) 보고 요구 사항에서 예외를 두었다. 이 결정은 미국 규제를 EU의 시장남용규정(MAR, Market Abuse Regulation)과 일치시킨다. 시장남용규정은 경영진 역할에 대한 유사한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인들은 더 이상 특정 미국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남용 공개에 대한 미국과 EU 규제 프레임워크 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