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패스트 컴퍼니
팔로우
뉴저지에서 일부 사업체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수료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에서도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직원들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대신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주에서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주정부 비용이 증가하고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론자들은 이 수수료가 고용주가 공공 자금을 통해 직원들이 받는 건강 보험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단체와 일부 진보적인 단체들은 재정적 불이익과 고용 결정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법은 직원 중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에 따라 기업에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도 유사한 고용주 부담금 부과를 검토 중이며, 내년에 옵션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으로 수백만 명의 보험 미가입자를 발생시키고 수혜자로부터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변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납세자 지원 보험을 가진 저소득 근로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고용주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직원의 선택에 대해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에서 유사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이전 시도는 연방 법률과의 충돌로 인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제안들은 이러한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