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맥스, 폭스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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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맥스, 폭스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뉴스맥스는 경쟁 제한적인 관행을 주장하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폭스 뉴스가 지배적인 시청률을 이용해 유료 TV 제공업체에 배타적인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약들은 뉴스맥스와 같은 경쟁사들이 적절한 배포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뉴스맥스는 이것이 훌루와 슬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 뉴스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유통업체들을 협박함으로써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들이 경쟁 우익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폭스 뉴스가 게스트들에게 뉴스맥스에 출연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회사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고발했습니다. 폭스 뉴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뉴스맥스의 어려움을 경쟁 실패 자체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뉴스맥스는 폭스의 행위가 경쟁사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관점 다양성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 배상과 배타적인 계약을 종료하고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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