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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지 법적 승소
연방 무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가 수입품의 미국 무관세 입국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800달러 미만 소포의 무관세 입국을 허용했던 최소 면세 규정(de minimis exemption)의 효력 정지를 허용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승리로 칭하며, 이 규정이 범죄자들이 악용한 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효력 정지는 관세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는 원래 저가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면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그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과 홍콩발 물품에 대해 공공 안전을 이유로 효력 정지를 정당화했습니다. 행정부는 대법원이 관세에 대한 사용을 문제 삼은 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사용하여 이 효력 정지를 단행했습니다. 무역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최소 면세 규정에서 무관세 처리를 특권으로 설명하는 특정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로 최소 면세 규정이 다음 7월 영구 폐지될 때까지 효력 정지 상태로 유지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회는 곧 발의될 법안에서 최소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무관세 수입의 종료는 Temu 및 Shein과 같은 소매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수입품 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유럽도 자체 면세 규정을 종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