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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종 및 성별 채용 할당제 의혹 조사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체제에 대한 민권 조사에 착수하여, 대학의 교수 다양성 증진 노력이 연방 반차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대학의 'UC 2030 용량 계획' 및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종과 성별에 기반한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따라 불법 고용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차관 Harmeet K. Dhillon은 공공 고용주는 연방 법률에 의해 인종 및 기타 고용 차별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C 체제의 계획은 2030년까지 소수 민족 대학에서 일정한 비율의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1,100명 이상의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는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불법적인 신원 기반 채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과정에 헌신하고 조사를 협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연방 정부가 고등 교육 정책에서 신원 기반 이념과 관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는 더 넓은 노력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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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Probes University Of California Over Alleged Race And Sex Hiring Quo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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