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학 저널 기사는 NSA가 암호화 제품에 삽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Dual_EC_PRNG 백도어를 4차 개정 조항의 렌즈를 통해 분석합니다. 이 기사는 NSA의 행동이 4차 개정 조항하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탐구합니다. 이 기사는 4차 개정 조항 위반에 대한 세 가지 잠재적 법적 항변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항변은 백도어가 검색 또는 압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이 주장을 반박하며, 취약점의 생성이 검색 또는 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항변은 기술 회사들의 참여가 NSA를 사적 검색 독트린하에 보호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기사는 이 독트린을 비판하고,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항변은 사용자가 제3자 독트린하에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사용자의 지식 부족과 역사적인 4차 개정 조항 해석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합니다. 이 기사는 결국 이러한 항변들이 NSA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짓습니다. NSA의 행동은 4차 개정 조항의 합리성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암호화 기술의 정부 조작에 대한 헌법적 함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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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Backdoors and the Fourth Amend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