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교도소 전화 및 화상 통화 요금을 낮추기 위한 규칙의 집행을 2027년 4월 1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규칙은 대규모 교도소에서 15분 통화 요금을 90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15분 통화 요금은 최대 11.35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FCC는 이를 "과도한" 요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개 주에서는 이미 교도소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마사 라이트-리드 법은 FCC가 교도소 통화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FCC는 작년에 새로운 요금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지만, FCC 의장 브렌든 카는 "부정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필수 안전 조치"를 위한 더 높은 요금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카의 결정은 FCC 위원 안나 고메즈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메즈는 이 연기가 비용을 부풀리고 교도소에 뒷돈을 제공하는 고장난 시스템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칙의 집행 중단은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전화 및 화상 통화에 계속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CC의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교도소의 이익을 수감자와 그 가족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연기는 또한 수감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반적으로, FCC의 결정은 교도소 전화 통화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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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Delays Enforcement of Prison Call Pricing Lim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