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과 핀테크 자회사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인 GENIUS 법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관련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위한 신중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주요 다루는 내용은 준비 자산 구성, 상환 절차, 자본 고려 사항 및 위험 관리입니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보유된 자금에 예금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것입니다. "예금"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 토큰화된 예금은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규칙 제정은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FDIC의 감독을 받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FDIC는 발행자를 위한 최소 자본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또한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기술적 및 감독적 우려 사항을 다루며, 자본 정량화와 같은 더 복잡한 문제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궁극적으로 FDIC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GENIUS 법안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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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Advances Rulemaking For GENIUS Act: New Framework For Stablecoin Iss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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