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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운 일’: ICE, 미등록 아동 추적 위해 ‘고문’ 혐의 업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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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업체, '강제 실종' 등 혐의 부인하며 미성년자 무연고 아동 소재 파악 협조할 것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정부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후 이전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이민자 아동들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고자, '고문' 및 '강제 실종' 혐의에 직면했던 민간 보안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 문서가 보여준다. ICE는 미국 내에서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추적하는 업무를 크게 강화하여, 임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현장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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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uardian.com
‘Deplorable’: ICE hires firm accused of ‘torture’ to track down undocumen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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