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날씨 조작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맑은 하늘법(Clear Skies Act of 2025)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H.R. 4403)은 지오엔지니어링, 구름 씨 뿌리기, 태양 복사 관리와 같은 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날씨, 온도, 기후 또는 햇빛을 변경하기 위해 대기 중으로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 위반 시 1급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 의원의 법안은 대기 중 화학 물질 확산을 방지하려는 플로리다의 유사한 법안과 유사합니다. 맑은 하늘법은 날씨 조작과 관련된 기존의 연방 권한 및 행정 명령을 폐지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국(EPA)과 법무부(DOJ)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개 보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린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이 자신이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국가의 하늘, 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zerohedge.com
Rep. Greene Introduces Clean Skies Act Banning Weather Modification, Geoengine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