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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상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은 일부 재소자에게 가석방 허용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상원은 SB 67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6세 미만에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강력 범죄는 제외되며, 이 법안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합니다. 이는 뇌 발달이 20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의사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경과학 연구에 근거합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재기의 기회를 위한 정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에는 루비오 상원의원과 교도소 개혁을 옹호하는 다양한 단체가 포함됩니다. 검사 및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비판자들은 강력 범죄자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최종성과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약 1600명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쟁은 재활과 공공 안전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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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enate Passes Bill Allowing Parole For Some Serving Life Without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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