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패스트 컴퍼니

노스다코타 송유관 시위 관련 그린피스 재판 시작. 이 사건이 왜 수정헌법 제1조를 시험할 것인가

텍사스 파이프라인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시위 기간 동안 지연과 명예훼손을 조직한 혐의로 그린피스(Greenpeace)를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중단과 평판 훼손으로 인해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시위의 주도적인 역할이 원주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비폭력적인 노력에 대해 강조합니다. 소송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Greenpeace International), 그린피스 USA(Greenpeace USA) 및 그들의 자금 지원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무단 침입, 소란 행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대출 기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합니다. 그린피스는 그 서한이 수많은 단체가 서명한 자유로운 표현 행위였다고 반박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파이프라인이 신성한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술과 관련됩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의 행동으로 인한 지연과 평판 손상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 배상액 계산의 근거와 에너지 트랜스퍼의 소송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증언의 부족을 문제 삼습니다. 현재 이 중대한 법적 공방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배심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favicon
fastcompany.com
Greenpeace trial begins over North Dakota pipeline protests. Why the case will test the 1st Amendment
기사 이미지: 노스다코타 송유관 시위 관련 그린피스 재판 시작. 이 사건이 왜 수정헌법 제1조를 시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