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죽음 조력' 법, 헌법 승인 후 발효 노트

프랑스의 '죽음 조력' 법, 헌법 승인 후 발효

불치병으로 진단받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조력 사망 권리 확립 불치병 성인에게 조력 사망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 프랑스의 최고 헌법 기관의 승인을 받고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조력 사망" 또는 "안락사" 대신 "삶의 끝" 또는 "죽음의 도움"으로 알려진 이 법은 프랑스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이 관행을 합법화한 소수의 국가 그룹에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