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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성별 차별금지 규칙이 가톨릭 신앙을 위반한다는 판결

연방 판사는 HHS 규정이 가톨릭혜택협회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은 협회 회원들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그들의 진지한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웰트 판사는 HHS가 협회와 현재 회원에 대해 이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EEOC는 트랜스젠더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건강보험개혁법 1557조에 관한 것입니다. HHS는 이전에 이 조항을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트랜스젠더 시술을 의무화했습니다. 가톨릭혜택협회는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HS는 종교적 면제 절차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임신 관련 질환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 차별 시행에 대한 차단은 향후 협회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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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Rules Federal Rule On Gender Discrimination Violates Catholic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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